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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심의 근거심의 기관심의과정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 최저임금위원회 |
|
결정 과정
결과 과정 심의근거, 심의기관, 심의 과정으로 구성결정근거결정권자결정과정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 고용노동부장관 |
|
심의 일정
심의 일정전원회의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
| 4월 ~ 6월 |
| 4월 ~ 6월 |
| 수시 |
| 수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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