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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심의 근거심의 기관심의과정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최저임금위원회 |
|
결정 과정
결과 과정 심의근거, 심의기관, 심의 과정으로 구성결정근거결정권자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 |
|
심의 일정
심의 일정전원회의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
4월 ~ 6월 |
4월 ~ 6월 |
수시 |
수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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