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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

지급명령 신청에서 보정명령 송달방법

by 대한민국 소식지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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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아낼 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절차에서 오래걸린다면 돈 받는 타이밍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필수 요건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2) 채무자의 주소(과거주소포함)

위 두가지 요소 중 한가지는 정확해야 신청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나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보정명령"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됩니다.

*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위 문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과거주소포함) 중 1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 주소보정을 합니다. *보정기한 준수

 

주소보정

 

사건번호 입력 후,

1)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2) 채무자 주소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

주소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

 

주소보정 후, 발급받으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채무자 초본 첨부 방법

 

 

 

3. 지급명령 신청 시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지만! 채무자가 중간에 이사를 간다면?

 

지급명령은 이송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중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린다면, 기존 지급명령건을 취하를 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주어진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달하는 기간)

 

채무자는 단순히 시간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취지 이지요.)

 

또는, 채무자가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사유에 "이의제기"이렇게만 적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할 지 조정으로 진행할 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5. 이의제기 후 진행 절차?

 

채무자가 이의제기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후 30일 내외)

 

채권자는 답변서 확인 후

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 변론기일 등 추후 일정이 잡힘

(소송절차 진행..)

 

6.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이 끝났다면 무엇을 해야할까?

채무자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이 끝났다면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압류등이 가능한 강력한 집행권원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문이 나왔다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심상담:

https://open.kakao.com/o/s3zcINzh

 

 

7. 지급명령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 지급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조건!

1)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한다

2)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주소보정이 나와서 특별송달까지 3번정도 송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지급명령으로는 하실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은행 등이 채권, 미수금 등을 가지고 있을때만 공시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함

 

공시송달 의미

 

일부 채무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고의로 지급명령을 받지 않기도 하기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았을 때, 불편한 점들을 몇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 오픈카톡 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돈을 받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베테랑 추심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8677 0092 베테랑추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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