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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휴/폐업.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때, 화재.경매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곤란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3.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4.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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