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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모든 것

by 대한민국 소식지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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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휴/폐업.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때, 화재.경매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곤란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3.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4.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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