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 군복무 크레딧(2018.1.1.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1)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2) 적용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2. 출산 크레딧(2018.1.1.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1)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였던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
함)
2) 가입자(였던자)가 지급연령도달(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인정합니다.
추가가입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50개월 상한)
3) 출산 크레딧에 대하여 부모 간 합의 절차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와 모에게 균분합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3. 실업크레딧(2016.8.1.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
(인정소득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대한민국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역별 지원금 확인 (0) | 2025.01.15 |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내용, 방법, 일정 (0) | 2025.01.14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우대이율 모든 것 (0) | 2025.01.10 |
K-시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 (0) | 2024.12.13 |
2025년 공휴일. 2025년 달력 공유 (0)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