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모든 것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휴/폐업.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때, 화재.경매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곤란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혜택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생계지원108만원(4인기준/월)최대 6개월의료지원..
2025. 1. 16.